법률
단체톡방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50명정도 있는 익명의 단톡방에서 정원 사람들은
서로 모두 모르는 사이이고 저는 이 단톡방에서 5명의
사람과 실제로 알게되어 서로 신상을 자세히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르는 A라는 사람이 저에게
"ㅇㅇㅇ(본인)는 좀 닥쳐 넌 쓰레기야" 라고 저를 언급하
며 닥쳐 쓰레기야 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A를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 될까요~?
저는 따로 신상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5명의 사람들이 제 신상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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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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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는 5명의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명과 질문자님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가름 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