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정도 있는 익명의 단톡방에서 정원 사람들은
서로 모두 모르는 사이이고 저는 이 단톡방에서 5명의
사람과 실제로 알게되어 서로 신상을 자세히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르는 A라는 사람이 저에게
"ㅇㅇㅇ(본인)는 좀 닥쳐 넌 쓰레기야" 라고 저를 언급하
며 닥쳐 쓰레기야 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A를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 될까요~?
저는 따로 신상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5명의 사람들이 제 신상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