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게임 계정을 담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제가 없다면 공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붙여넣자면
제5조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 “을”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그때에 있어서의 원리금을 “갑”에게 즉시 지급한다.
1. “을”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ㆍ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신청 또는 파산선고를 받 았을 때
2. 제9조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제9조 [기타] 담보로 설정 되어진 담보물건에 가치훼손, 회수 하였을 때
제9조 [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갑”과 “을”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1. 채무 만기 변제 상환 시 담보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 채무(원금 \500,000원) 대해서는 담보물건으로 상환할 수 있다.
2. 담보물건('게임사' 계정명 사용)
3. 담보물건 서류 ('게임사' 계정명 등 담보내용)
4. 매월 이자는 담보물건의 사용 동의로 이자 납입을 인정한다.
5. "을"이 아닌 3자에 대한 해킹으로 인한 담보 가치 훼손이나 "갑"의 부주의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차용된 금액의 전액을 제한다.
6. 원금 \500,000원은 담보에 대한 가치에 준한다.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담보를 회수, 가치 훼손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1,500,000원을 보상한다.
7. "갑"은 "을" 과의 연락이 지속되며, 담보에 문제가 생겼을 시 "을"이 최대한으로 연락해 협조하는 한 "갑"은 단순 변심으로 채무를 추심할 수 없다.
8. "을"이 채무를 상환해 담보를 되찾는 경우 캐시 구매 내역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상환 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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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건 내용)
이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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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작성 시 문제가 없는지 또 채권자나 채무자중에 계정거래에 대한 계약으로 허점이나 불합리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형태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에 맞게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