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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콰가26
편안한콰가2623.04.13
계정거래 중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게임계정거래 중개사이트에 제공하는 계정매매 전자계약서 내용에 관해 효력이있는지 또 계약서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의 스크린샷과

또 내용을 첨부하면

제6 조 [ 계 약 의 해 지 해 제 ] 1.' 갑' 또는'올'이본계약상의무를위반한경우상대방은본계약을해지해제할수있다. 2. 본계약의특수성을감안하여'갑'또는'을'이상대방에게변경된연락처, 주소등을고지하지않았을경우해지, 해제의의사표시는변경전연락 처나주소에발송하면 그의사표시가도달된것으로본다. 3.본계약이해지해제될경우쌍방은원상회복의무를부담한다. 다만' 을' 이'본건캐릭터'에추가구매등으로사용하여 그가치가상승하였을경우 가치상승분은 원상회복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3조 5항을 보면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 할 시 계약한 날부터 원의 배액 및 연 12퍼센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거 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원금의 가치인 금액 '배액' 배상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2배 3배 이상의 배상인가요?

2. 연 12퍼센트의 기준은 판매자가 회수한 날 부터 적용되는거라면 회수한지 1년이 지났다면 24퍼센트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3. 제6조 쌍방원상회복의무를 보면 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해가되는데 그럼 만약 원금이 100만원이라면

1번질문의 원금의 배액 최소 200만 + 연 12퍼센트 12만원 + 원금100만원 = 312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위 계산이 잘못됐다면 100만원 계약계정을 회수 당했을시 구매자가 보상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