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사기로 경매진행되어 낙찰까지 되었는데
후순위라 일부배당 받게되었습니다...
경매기간 너무 스트레스로 위장장애 및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 너무 피폐해진 상태에요...
배당기일이 11월 셋째주인데 아이들과 집을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잘구해지지 않네요.
이사비라고 낙찰자에게 조금 요청하고 싶은데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퇴거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다른집 계약은 겨우 했고 배당받고 대출받아 잔금 치르려고 하니 삼주정도 걸려서 12월말에 나갈 수 있겠더라구요.
이럴경우 이사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퇴거확인서를 안써줘서 제가 배당을 못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