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당한 후순위임차인 이사비요구가능할까요
이번에 전세사기로 경매진행되어 낙찰까지 되었는데
후순위라 일부배당 받게되었습니다...
경매기간 너무 스트레스로 위장장애 및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 너무 피폐해진 상태에요...
배당기일이 11월 셋째주인데 아이들과 집을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잘구해지지 않네요.
이사비라고 낙찰자에게 조금 요청하고 싶은데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퇴거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다른집 계약은 겨우 했고 배당받고 대출받아 잔금 치르려고 하니 삼주정도 걸려서 12월말에 나갈 수 있겠더라구요.
이럴경우 이사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퇴거확인서를 안써줘서 제가 배당을 못받게 될까요?
적정한 수준의 이사비를 요구하면 도의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라는 것은 명도를 쉽게 하기 위한 일종의 관습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므로 너무 큰 액수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비라고 낙찰자에게 조금 요청하고 싶은데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퇴거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다른집 계약은 겨우 했고 배당받고 대출받아 잔금 치르려고 하니 삼주정도 걸려서 12월말에 나갈 수 있겠더라구요.
이럴경우 이사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낙찰자를 잘 설득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거확인서를 안써줘서 제가 배당을 못받게 될까요?
==>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보다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다 못 받고 나가야되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통한비용 부담과 시간소요 판단과 임차인에게 이사비 지원을 비교한 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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