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일한 후 보장받는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일한 후 보장받는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최소 보장받는 연차는 며칠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미만까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후부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 발생합니다.
1년(365일) 근무하면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초과하여 366일 근무해야 11개 외에 추가 15개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 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