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해도 문제없나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업하는 시간(타임수)에 따라 기본급을 측정했으나 타임수가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도 기본급을 받습니다.
사업장에서 너무 작은 타임수로 기본급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자시는데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작성한 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에 추가내용을 적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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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상관없으나,
명확하게 새로 작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둘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합의한 내용을 적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셔도 되고 새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