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2주택 되면 내는 세금뭐뭐 있나요?
현재 공시지가 1억 7천 / 실거래 2억5천만원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연 2회 5~7만원씩 총 10만원대 세금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1채 증여해줄예정인데
공시지가 3억대 / 실거래 5억중반 아파트 증여받으면 2주택되는데
그럼 내는세금이 뭐뭐있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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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또 보유를 하게되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런세금들이 있으니 여유자금을 준비해서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7월 9월 나누어 보유세를 내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받으신다고 하면 일단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부모님으로 증여를 바은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 집니다.
공시지가 3억원 아파트 증여시
3억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 세율 20%
계산: 2억 5,000만원 * 20% -1,000만원(누진공제액) = 4,000만원 이 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에 증여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