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

휴일대체일 근로시킨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한 경우 기존 휴(무)일은 근로일이 되고, 기존 근로일은 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휴일대체된 근로일에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1일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