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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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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

휴일대체일 근로시킨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한 경우 기존 휴(무)일은 근로일이 되고, 기존 근로일은 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휴일대체된 근로일에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1일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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