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한 경우 기존 휴(무)일은 근로일이 되고, 기존 근로일은 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휴일대체된 근로일에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1일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