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일 근로시킨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한 경우 기존 휴(무)일은 근로일이 되고, 기존 근로일은 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휴일대체된 근로일에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1일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근기 1455-22853, 1982.8.18).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된 근로일은 근로일이 아니라 휴일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 말하는 1.5배를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이 휴일로 대체되면 그날은 일반적인 휴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날에 휴무하지 않고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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