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일에 대한 사후대체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보기로 주휴일 사전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주휴일에 근무하였어도 1:1대체가 되었다고 보고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않거나 일단 휴일에 근로시킨뒤 다른 날 쉬게 하는 사후대체, 또는 대체휴일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대체의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기에
월급 이외에 휴일근무수당으로 1.5배를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직원에게 수목금토일을 근무를 명령하고 월,화를 쉬게 했을 경우
사후대체휴일을 화요일로 적용하여 지급해야할 휴일근무수당 1.5배중
1배의 임금을 보전하였다고 보고 0.5배만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가 별도로 근무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쉬는 것이 사후대체이고
그래야 임금을 보전해줬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닌가요..?
저는 수-일의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의 대체
화요일은 유급휴일인 일요일의 대체로써 화요일은 유급휴일이니 사후대체를 화요일로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다른 근무요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쉬지 않았다면
1.5배를 줘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건지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