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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다꿩183
기민한바다꿩18322.09.17

주휴일 사후대체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일에 대한 사후대체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보기로 주휴일 사전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주휴일에 근무하였어도 1:1대체가 되었다고 보고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않거나 일단 휴일에 근로시킨뒤 다른 날 쉬게 하는 사후대체, 또는 대체휴일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대체의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기에

월급 이외에 휴일근무수당으로 1.5배를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직원에게 수목금토일을 근무를 명령하고 월,화를 쉬게 했을 경우


사후대체휴일을 화요일로 적용하여 지급해야할 휴일근무수당 1.5배중

1배의 임금을 보전하였다고 보고 0.5배만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가 별도로 근무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쉬는 것이 사후대체이고

그래야 임금을 보전해줬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닌가요..?


저는 수-일의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의 대체

화요일은 유급휴일인 일요일의 대체로써 화요일은 유급휴일이니 사후대체를 화요일로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다른 근무요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쉬지 않았다면

1.5배를 줘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건지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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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후대휴'란 '휴일의 사전대체'와 달리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해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사전대체와는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일 대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부적법한 휴일의 사전대체로 보아야 함), 사후에 대체휴일을 준 경우 나머지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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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대체가 없었다면,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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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휴일대체로 볼 수 없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후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휴무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각각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일요일 근무 중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 당사자 간 합의로 월요일과 화요일의 휴무일은 무급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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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화요일을 쉰 경우 하루는 휴일사후대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루에 대해서는 0.5배의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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