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는 원래 받는 시급에서 얼마 정도 더 받나요?
야간 근무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는 원래 주는 시급에서 더 줘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원래 시급에서 얼마를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의 시간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22시부터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만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야간근로(22시~06시. 휴게시간 제외)에 대하여 시급에 1.5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도 시급만큼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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