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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9

야간 근무는 원래 받는 시급에서 얼마 정도 더 받나요?

야간 근무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는 원래 주는 시급에서 더 줘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원래 시급에서 얼마를 더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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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의 시간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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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22시부터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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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만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야간근로(22시~06시. 휴게시간 제외)에 대하여 시급에 1.5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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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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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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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도 시급만큼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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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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