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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발누가알려줘

제발누가알려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부탁드려요!

22년 7월 25일부터 출휴 3개월

육아휴직 쓰고

23년 8월 31일까지

23년 9월 1일 복직했습니다!


육휴 사후지급금 계산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보통 상한액인 150만원일테고 150만원*12개월*25%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 사후지급금)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