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연간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8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간 4,5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포함 매년 06월 01일 현재 토지, 건물, 주택, 예적금, 유가증권,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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