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직접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배경)
저 (7) 상대방 (3) 으로 과실종결났습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 처리 도와드렸습니다.
(
지급완료됨)
제 상대방이 대인접수는 안해준다고 하시네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직접청구권 사용하라고 함.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됨.(대물접수번호있음)
(질문)
0. 직접청구권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아직 병원 치료가 다 안끝났는데 직접청구권 행사 시, 위자료에 포함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교통사고 발생사실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각자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를 상황인상태인데 추가 서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경찰서 접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1. 아직 병원 치료가 다 안끝났는데 직접청구권 행사 시, 위자료에 포함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지급한 의료비가 있다면 의료비 영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직접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등은 치료비 과실상계 문제로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2. 교통사고 발생사실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각자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를 상황인상태인데 추가 서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경찰서 접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위와 같이 사고사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수 입니다.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때 필요 서류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으며 위자료와 휴업 손해 등을 보상을 받게 되나 과실 상계를 하고 나면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