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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4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출근을 못 하게 되면 무급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을 경우 몸이 아파 하루 쉰다고 하였을 때 무급 처리를 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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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0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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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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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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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거나 근로기준법 78조에 따라 치료비, 요양비 등을 지급하는 요양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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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휴무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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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주게되고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하지만 경미한 부상인 경우 회사에 별도로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합의 하에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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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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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함으로써 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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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크게 다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추후 공단으로부터 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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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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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회사에서 병가처리가 가능합니다. 병가는 통상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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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아니라 단순 병가를 의미한다면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무급병가라면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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