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결정 후 인수인계도중 후임이 퇴사하였다면?
고용주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하였고, 29일 되는 날로 1달이 채워집니다.
인수인계를 하던 중 고용주가 27일까지 근무를 원하였고 26일 후임이 퇴사를 했을 경우
근무를 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 퇴사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으므로 더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