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자에 한달후인 3월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는 사직일자 조율이 안되어서 현재 못썼고, 쓰더라도 구두로 말한날짜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첫번째 궁금합니다.
두번째, 제가 한달가량 인수인계를 받았으니, 퇴사할때 회사가 만족할 정도로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라는데 저는 다음주 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2주정도 해주고 구두로 말한날짜까지 일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뭐라하면, 그땐 뭐라고 말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