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소득자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매뉴 중 어디에서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연금소득자입니다. 임대소득이 월300만원인데 국세청 홈텍스에 어느 매뉴에서 신고해야되는지요? 5월1일부터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홈텍스에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이 아니면 임대 소득은 비과세로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거나 상가(사무실)임대소득이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일반신고 메뉴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1~6.2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모두채움신고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