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사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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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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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여 조사를 받는 곳에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법률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 있는바, 진술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밖의 다른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면 처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입장으로서는 강제구인을 하여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비권 행사 또는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으나 현출된 증거 등으로 재판에 갈 수 있으며 재판에서 적극적인 공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