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후에도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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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속피의자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는 아니나 이 경우 강제 구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소환을 거부하면 결국 진술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른 참고인이나 공범을 조사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 이후에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묵비권 등의 행사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변론단계에서 충분히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강제구인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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