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후에도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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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속피의자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는 아니나 이 경우 강제 구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소환을 거부하면 결국 진술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른 참고인이나 공범을 조사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 이후에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묵비권 등의 행사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변론단계에서 충분히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강제구인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