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이며 알바로 투잡으로 일하고 있어요 알바하는곳은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1)이럴경우 연말정산때 약국담당 세무서에서 제가 투잡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하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계사무소에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이를 회사에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급여가 많은 쪽의 사업장에서 투잡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아르바이트 소득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통보하지 않는 이상 약국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다른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시 겸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포함하여 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본 직장에서 알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