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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4.01.03

직장인인데 알바로투잡으로 일할때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이며 알바로 투잡으로 일하고 있어요 알바하는곳은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1)이럴경우 연말정산때 약국담당 세무서에서 제가 투잡하는것을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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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하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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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계사무소에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이를 회사에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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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급여가 많은 쪽의 사업장에서 투잡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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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아르바이트 소득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통보하지 않는 이상 약국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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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이럴경우 연말정산때 약국담당 세무서에서 제가 투잡하는것을 알수있나요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다른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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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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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시 겸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포함하여 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본 직장에서 알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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