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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4.04.19

대기발령으로 발령난 팀에서 회식에 부르지 않았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이 인사팀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알고보니깐 대기 발령으로 발령이 났드라고요. 근데 자기는 소속이 인사팀인데,,,인사팀 회식하는데 부르지 않아서 고소한다고하는데,,,이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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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그나마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따돌림으로 인한 직장내괴롭힘정도일텐데..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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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식을 부르지 않은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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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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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사팀 회식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회식 불참을 이유로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희박해 보입니다. 부당해고나 근로조건 위반 등이 아닌 이상, 단순히 회식에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식 불참으로 인해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이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순 있겠지만, 단순 회식에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는 법적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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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위법이나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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