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사팀 회식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회식 불참을 이유로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희박해 보입니다. 부당해고나 근로조건 위반 등이 아닌 이상, 단순히 회식에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식 불참으로 인해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이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순 있겠지만, 단순 회식에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는 법적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