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상큼맘
상큼맘23.03.22

집을매수하고 가계약을 하려는데 갑자기 신불이라고

집을 매수하려고 가계약을 하려는데 갑자기 신불이라 타인에게 송금해야한다고 하여 황당했지만 타인에게 송금하고 영수증은 본인 이름으로 받았지만 석연치 않아 계약을 포기하려는데 계약금을 못돌려준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계약을 포기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의 부당한 파기로 보아 위약금은 몰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가계약금을 송금한 상태에서 석연치 않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게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