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매수하고 가계약을 하려는데 갑자기 신불이라고
집을 매수하려고 가계약을 하려는데 갑자기 신불이라 타인에게 송금해야한다고 하여 황당했지만 타인에게 송금하고 영수증은 본인 이름으로 받았지만 석연치 않아 계약을 포기하려는데 계약금을 못돌려준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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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계약을 포기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의 부당한 파기로 보아 위약금은 몰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가계약금을 송금한 상태에서 석연치 않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게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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