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강제로서류에사인한게무효될수있을까요?
근무환경이나 복지자체가 좋지않은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입사후 계약서작성할때 원래휴무와 대체휴무를 바꾸어도 괜찮은지 동의서를 같이 작성했구요
계약서작성할때는없었던사항입니다
유연근무제?시간적립했다가 일찍퇴근해주는게 있는데 지각시 마이너스로 제가그동안 근무한시간이 다 없어지는 그런 회사내규가 있더라구요 저는 퇴사하고 사실별의미없다고생각했는데 월급이 상당히차이가 많이나서요
제가당일통보로 퇴사하긴했는데 위에 사항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불만사항을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했거든요ㅠ 아무리생각해도억울한데 고용?법노동법?신고했을때 영향이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