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강제로서류에사인한게무효될수있을까요?

근무환경이나 복지자체가 좋지않은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입사후 계약서작성할때 원래휴무와 대체휴무를 바꾸어도 괜찮은지 동의서를 같이 작성했구요

계약서작성할때는없었던사항입니다

유연근무제?시간적립했다가 일찍퇴근해주는게 있는데 지각시 마이너스로 제가그동안 근무한시간이 다 없어지는 그런 회사내규가 있더라구요 저는 퇴사하고 사실별의미없다고생각했는데 월급이 상당히차이가 많이나서요

제가당일통보로 퇴사하긴했는데 위에 사항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불만사항을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했거든요ㅠ 아무리생각해도억울한데 고용?법노동법?신고했을때 영향이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지각을 하면 그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것은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아마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요건을 갖추어 도입되었다면 근로시가에서 비근로시간(지각)을 제외하는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각서같은 경우 강제로 서명했다는것을 입증한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으나, 애초에 문제의 원인이 지각에 따른 근로시간 공제이고, 임금이 과다하게 공제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 삼아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어떤 면에서 과다 공제가 된 것인지 파악해 보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기나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했다면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명/날인이 사용자에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