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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12

부동산 계약시 어떻게 집이 은행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나요?

부동산 계약시 어떻게 집이 은행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나요?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집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보면 계약전에 담보로 잡혀 있는지 없는 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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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알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지연을 대비해서 보통 대출금의 1.2배를 등기부에 등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출발생일자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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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을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있음)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서 근저당권을 비롯한 부동산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을구'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이니 계약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확인이 어렵다면 주변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부탁하시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설명을 해주니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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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담보대출 받은 것들의 내역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표기 되지 않는 세금체납이라던가 개인간의 채무는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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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있는지 없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해당주택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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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분석한다 하면 등기부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에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사항이 나타나며 을구를 보시면 대출얼마있는지 개략적으로 알 수있습니다.


    채권최고액으로 명시될 경우 3억이라고 쓰여있어도 실제 1억원 대출잔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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