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을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있음)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서 근저당권을 비롯한 부동산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을구'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이니 계약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확인이 어렵다면 주변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부탁하시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설명을 해주니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