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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풋풋한악어28224.01.29

통상임금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4년근무했고 주6일 8시간 근무이고 월급은 세전400만원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구요. 상여금은 금액이 정해진건 없는데 명절,여름휴가비로 조금씩(10~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퇴직금은 세전으로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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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고, 명절, 여름휴가비는 연간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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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6,43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따라서 4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예상 퇴직금은 15,792,36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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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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