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4년근무했고 주6일 8시간 근무이고 월급은 세전400만원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구요. 상여금은 금액이 정해진건 없는데 명절,여름휴가비로 조금씩(10~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퇴직금은 세전으로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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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고, 명절, 여름휴가비는 연간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6,43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따라서 4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예상 퇴직금은 15,792,36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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