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법인에서 토요일에 일했는데요. 국내에서 특근한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해외법인에서 토요일에 일했는데요. 국내에서 특근한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해외에서 일한건 특근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국내 본사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파견된 상황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것이라면 해당 국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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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법인에 출장 중인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새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