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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3

토요일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 수당이 붙나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어디 회사에 있던지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붙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안 주던데 달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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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청구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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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함으로써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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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이 초과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붙지만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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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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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어디 회사에 있던지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붙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안 주던데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월~금의 기간 동안 40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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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자체가 항상 특근(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토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법정가산)가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 공휴일 등으로 실제 출근한 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토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40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 경우는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배만큼만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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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냐 이루어지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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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일 월-금에 일한 시간이 40시간이고, 그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은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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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이게 아닌 평일에 연차나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쉬고 토요일 근로를 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시간 포함 40시간 이내가

    된다면 토요일 근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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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 또는 휴일 근로라면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1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으로 해당 근로시간까지 임금에.포함된 경우라면 따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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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로 수당이 붙을 수 있는것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0.5배 가산되며,

    휴일근로수당은 토요일이 휴일인 것을 조건으로(휴무라면 휴일수당 대상 아닙니다) 0.5배 가산이 됩니다.

    1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어느 하나만 적용되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0.5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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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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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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