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1주간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1일 7.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토, 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토, 일요일에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 토요일 이전에 퇴사하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