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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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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하던 직원이 10월 퇴사를 했습니다.

10월22일 토요일 직원이 퇴사 통보 후 23일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기준 규정에 보면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주휴 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근무한 3주 중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근무한 3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는지, 근무한 3주 중 직원이 일방적 퇴사 통보한 마지막주를 제외한 2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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