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27일(월)~31일(금)까지 근무 후, 11월 3일(월) 출근 전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통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주 3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 사장님 말씀으로는 주휴수당이 한 주만 해당하지 않고 다음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 거라고 하셔서요 ㅜ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근기68207-285, 2000.4.6.)에서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에 퇴직한 경우라도, 1주간의 개근으로 이미 주휴일 발생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7~31일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하셨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1월 2일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무일정표, 출퇴근기록, 근무계약서(주 30시간 명시), 급여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등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1.3.자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10.27.~31.동안 개근한 대가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차주 일요일까지 즉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개근 요건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