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9.01

1:1 대화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포함될 수 있나요?

1:1 대화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포함될 수 있나요? 어떤 종류의 발언이나 행동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예시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성립합니다. 이를 공연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