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포함될 수 있나요? 어떤 종류의 발언이나 행동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예시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성립합니다. 이를 공연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