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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푸들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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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이거 업계약인가요? 불법인지 아닌지 걱정됩니다

빌라를 매도하려고 빌라 근처 부동산에 전부 연락을 해놨는데요.

시세대비 싸게 내놓아서 그런지 부동산에 매물 올린지 몇일 지나서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내놓은 시세인 (2억 7천만원)에서 천만원 더 붙인 2억 8천만원으로 매수자와 계약을 하고

차액 천만원을 그 매수자 손님을 소개시켜준 중개업소와 자기(최종 중개업소)와 나눠먹는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정작업이란 것이다 뭐라 설명을 하시면서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건가요?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은 해놨는데 이렇게 거래해도 문제없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염연한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최대 요율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외에 금품이나 현금을 받게 되면 위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매도를 해주고 그 이상은 수수료로 간주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중개업자 과태료 및 영업정지나 자격취소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매도자만 오케이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만큼 팔고 나머지 차액은 수수료로 공인중개사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비싸게 사는 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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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에 부동산들에서 많이 해먹던 방법입니다.

    정식 용어는 순가중개계약입니다.

    보통은 매도인이 빨리 팔고자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나한테는 2억7천만줘라. 나머지는 당신들 가지시오.

    하면 능력껏 부동산들이 작업해서 매수인에게 더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중개사법 현행법의 초과보수에 걸릴 수 있는 위법한 방법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둘다 그냥 넘어가면 문제없겠지만 한쪽(특히 몰랐던 매수인쪽)에서 걸어버리면 걸리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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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이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개업소에서 그런 표현을 하시다니 정직하지 못한 중개업소 같네요.

    저 같으면 당장 밖으로 나왔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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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도가를 천만원을 올리고 그중개사 둘이서 500만원식 나눠먹겠다는 불법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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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를 그렇게 매도자분께 안받고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수자가 알면 곤란해지고 매도자는 수수료만큼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지역에 가격이 조금오른거 같기도 하고 또 거래가 잘안될때는 부동산에서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잘알아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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