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평균 주5일 7년 근무 자발적 퇴사 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3~2020.08 주 45시간씩 5일,
2020.09~2021.12 주 18시간 2일,
2022.01~2024.01 주 45시간씩 5일,
2024.02~2025.03 주 40시간씩 5일
총 7년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내내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근무일을 줄이고, 시간을 한 시간씩 줄이시더니, 또다시 근무일을 반으로 줄인다고 이해해 달라면서, 니가 못 해서(근무일 줄임조정) 나가(퇴직)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그만두면(해고x,사장은 근무일을 줄이라고만 얘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만 미지급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주휴수당의 체불된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 체불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주휴수당 미지급만으로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