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 직불 일용직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저희(법인 중소기업)
B. 현장에 하청업체
현재 저희 직원들이 B 현장에서 관리직, 일용직 모두 직불로 처리하여 B업체에 직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1년안쪽으로 예상되던 공사는 길어져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저희 업체쪽에서 처리하라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년이상이 되어서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하나요???? 전환할경우 세금은(갑근세/지방세) 추후 신고분부터 내면되나요? 아니면 작년껏도 정산하여 내게 되나요???
이 관련 하여 규정이나 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