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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3.06.07

현장 직불 일용직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저희(법인 중소기업)

B. 현장에 하청업체

현재 저희 직원들이 B 현장에서 관리직, 일용직 모두 직불로 처리하여 B업체에 직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1년안쪽으로 예상되던 공사는 길어져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저희 업체쪽에서 처리하라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년이상이 되어서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하나요???? 전환할경우 세금은(갑근세/지방세) 추후 신고분부터 내면되나요? 아니면 작년껏도 정산하여 내게 되나요???

이 관련 하여 규정이나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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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직접고용한 사용자 즉,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인 A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업체가 실제 사용자이면 B업체에서 직불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은 A업체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이 되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청에서 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의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이라고 하여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다시 하거나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