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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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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새침한콘도르156
새침한콘도르156

임대중인 아파트 수리질문입니다..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안방화장실 라디에이터에서 한쪽밸브아래쪽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보일러가 작은방 하나만 작동되고 나머지방2개랑 거실은 작동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작동되는 작은방1개는 입주할때부터 방벽면에 부착된 보일러패널이 고장나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까지 고쳐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모두 단순 소모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상 회복이나 임대차 계약 규정을 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순 소모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선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