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중인 아파트 수리질문입니다..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안방화장실 라디에이터에서 한쪽밸브아래쪽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보일러가 작은방 하나만 작동되고 나머지방2개랑 거실은 작동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작동되는 작은방1개는 입주할때부터 방벽면에 부착된 보일러패널이 고장나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까지 고쳐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모두 단순 소모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상 회복이나 임대차 계약 규정을 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순 소모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선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