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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홍여새234
지혜로운홍여새234

지금 경찰에서 열락왔는데 알려주세요

지금나이는고등학교 3학년이고 사이버에서 만난 여자랑 사귀는데 갑자기 이별통보는해서 열락안하고 안만나면 너있는 알몸 사진 학교에 퍼트리겠다고 그리고 너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술먹고 협박했습니다 혹시 어제 경찰에서 열락이 왔는데 경찰 수사 단게에서 미안하다고 합의보면 수사 마무리 되느요 그리고 혹시 제판을 보면 소년재판을보나요 아니면 형사재판을 보나요 형사재판이면 징역얼마에 벌금얼마정도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범죄가 협박죄라면 이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고 그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합의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