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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멋진메뚜기293
저희 형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경우 실형 이후에 직장을 구할경우 5년 정도 못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5년동안 구직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하더라도 무조건 5년의 기간이라는 취업제한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그러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성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형량에 따라 5년간 특정 직종(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취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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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취업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