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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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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정규강사 국민연금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에 전화하여 문의드리니 학원 측 종소세 신고 후 직원 소득 파악이 가능하여 이 파악에 시간이 걸려 첫 월급 받은 후 수개월 후 부터 월급의 9%를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확하진 않은 거 같지만 근무 후 받은 첫 급여부터 9%내야하는 거 같기도 하여 국민연금 측에서 안내해주신 정보가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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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입사 시 기본적으로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국민연금을 부담하며, 월 중도 입사한 달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1일자 입사라면 첫달부터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당연히 월급부타 국민연금 기타 3대보험을 공제하는 맞지만 공단측 담당자는 아직 소득 파악이 안되서 공제를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언급한거 같네요,나중에 일괄하여 소급납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