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정규강사 국민연금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에 전화하여 문의드리니 학원 측 종소세 신고 후 직원 소득 파악이 가능하여 이 파악에 시간이 걸려 첫 월급 받은 후 수개월 후 부터 월급의 9%를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확하진 않은 거 같지만 근무 후 받은 첫 급여부터 9%내야하는 거 같기도 하여 국민연금 측에서 안내해주신 정보가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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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입사 시 기본적으로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국민연금을 부담하며, 월 중도 입사한 달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1일자 입사라면 첫달부터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당연히 월급부타 국민연금 기타 3대보험을 공제하는 맞지만 공단측 담당자는 아직 소득 파악이 안되서 공제를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언급한거 같네요,나중에 일괄하여 소급납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