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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까마귀153
호화로운까마귀15323.12.07

월차없는회사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 근무자 또는1년에 80% 근무했을 시 1개월 만근하면 월차 1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자체로 1개월 만근을 해도 월차가 없네요

1개월 만근하고 다음달에 쉬고 싶으면 무급으로 쉴 수 있는데 회사 근로자는 사장, 관리자 빼고도 30인이상은 되는거 같은데요

정규직은 아니고 아웃소싱 소속인데 그럼 월차가 없어도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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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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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휴가가 없는 회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야할 듯 합니다


    아웃소싱 소속이면 말씀하신 회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 소속이라는 얘기인데, 양 회사간의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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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사업장 자체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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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월 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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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연차 1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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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아웃소싱 소속이라도 아웃소싱 회사도 5인 이상일테니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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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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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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