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 근무자 또는1년에 80% 근무했을 시 1개월 만근하면 월차 1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자체로 1개월 만근을 해도 월차가 없네요
1개월 만근하고 다음달에 쉬고 싶으면 무급으로 쉴 수 있는데 회사 근로자는 사장, 관리자 빼고도 30인이상은 되는거 같은데요
정규직은 아니고 아웃소싱 소속인데 그럼 월차가 없어도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휴가가 없는 회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야할 듯 합니다
아웃소싱 소속이면 말씀하신 회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 소속이라는 얘기인데, 양 회사간의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사업장 자체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월 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연차 1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아웃소싱 소속이라도 아웃소싱 회사도 5인 이상일테니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