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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예리한소41
예리한소41

프리랜서 세금을적게내는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하는중인데 이번 5월세금을 내게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식매매도 진행중이라

세금감면될것들은 만들고싶은데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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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발생하시는 사업소득과 주식매매를 통한 소득은 별개의 것임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주식매매를 통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며 현재는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지역별, 창업나이별 세액감면여부가 달라지십니다.

      구체적인 업종, 지역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외달리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매매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의 경우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프리랜서는 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고, 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액, 차량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를 많이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