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데 곧 나가야 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곧 나가야 합니다. 전세 입주당시에 비싸게 주고 들어갔는 데
지금은 전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 주인이 돈이 없습니다. 그 가격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시세가 하락하고, 전세가가 같이 내리는 추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님이 계속 살 수만 있다면 역월세로 특약하여 계약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야한다면, 그런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명령 실행 후 전입을 유지한채 경매로 배당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 전셋집을 명도한 후 지연이자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지급명령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준비해 보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도 답답하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사정을 이해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전세 만기 시 퇴거를 한다고 2개월전까지 통보하시고 기간에 맞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가 안 나가서 못 준다고 하면 다른 집들보다 전세를 확 낮추어서 반환하던지 전세퇴거대출이든 주담대든 받아서 반환요청하시고 만료일이 지나서 반환이 안 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등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저도 현금이 많지 않은 다주택자이며 임대인이지만 임대인이 의지가 없는 것이지 반환해 줄 의지만 있다면 본인이 약간의 손해를 보면 얼마든지 어떻게든 반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