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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곧 나가야 합니다. 전세 입주당시에 비싸게 주고 들어갔는 데
지금은 전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 주인이 돈이 없습니다. 그 가격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시세가 하락하고, 전세가가 같이 내리는 추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님이 계속 살 수만 있다면 역월세로 특약하여 계약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야한다면, 그런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명령 실행 후 전입을 유지한채 경매로 배당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 전셋집을 명도한 후 지연이자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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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지급명령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준비해 보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도 답답하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사정을 이해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전세 만기 시 퇴거를 한다고 2개월전까지 통보하시고 기간에 맞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가 안 나가서 못 준다고 하면 다른 집들보다 전세를 확 낮추어서 반환하던지 전세퇴거대출이든 주담대든 받아서 반환요청하시고 만료일이 지나서 반환이 안 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등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저도 현금이 많지 않은 다주택자이며 임대인이지만 임대인이 의지가 없는 것이지 반환해 줄 의지만 있다면 본인이 약간의 손해를 보면 얼마든지 어떻게든 반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