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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전세 만기 일자가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만기일자가 다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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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1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집이 나가지도 안았는데 다른집을 얻어버리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줄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본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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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해당 주택을 경매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이후에 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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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는게 가장좋은 방법이고 여이치않은 경우 임대차등기후 이사나가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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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완만한 합의가 최우선이겠으나 어려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반환이 힘든 임대인의 숨통을 트여줄 전세금 반환대출용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어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보를 모를수도 있으니 이걸 좀 알아봐 보시라 요청드려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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