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추돌 사고시에는 과실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다중추돌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맨처음 사고를 낸 사람이 나머지 차량들에 대한 보험처리를 다 해주게 되는 것인가요? 아님 서로 앞뒤차량끼리 보험처리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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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다중추돌의 경우 과실의 결정은 해당 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되어,
님의 질문처럼, 맨처럼 사고가 낸 차량이 전적인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상,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차량, 추돌을 한 차량, 재차 추돌한 차량, 각 추돌의 시간차, 안전조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각 차량의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차량이 앞차량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충돌을 일으킨 차량을 확인하여 충돌 차량들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 추돌 사고 시에는 만약 1,2,3 차량 세 대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가 2번 차가 1번 차량을 박고 3번 차가 2번 차를 박은 경우에는 2번 차가 1번차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고 2번 차량의 앞 부분이
파손된 것은 2번차 자차 보험으로, 2번 차의 뒷 부분은 3번 차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2번 차의 대인은 3번 차량이 50% 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
1,2번 차량은 사고가 없었는데 3번 차량이 2번 차를 충돌하면서 밀려서 1번 차량까지 3중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는 3번 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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