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매입업자한테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려다가 스케줄상의 이유로 거래하기로 했었던 당일 오전에 거래파기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약 300만원의 제품을 중고매입업자에게 판매할려고 매입견적과 매장방문해서 거래하기로 했었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변동되어서 당분간 거래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매입자분께 문자로 양해를 구하고 거래하기 어려울것 같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거래하기로 했던 전날 업자분께서 마침 쓸데가 있는 제품이었다고 차량을 보내주겠다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없어서 다음날 매장에서 거래하기로 했었구요.
이러한 경우에 판매자인 제가 법적으로(민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