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가 2~3번 지연되면서,
정부대출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입주지연금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사유는 손해배상에 해당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에는 입주예정기일에 입주가 안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지체 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체 상금을 주거나 잔여대금에서 빼서 주는 방식 등 분양 계약서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특별한 손해(위와 같은 경우) 이를 질문자 측에서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일자보다 지연되었고, 또 그 지연된 사유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측에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