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가 2~3번 지연되면서,
정부대출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입주지연금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사유는 손해배상에 해당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