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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4.02.05

아파트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입주가 2~3번 지연되면서,

정부대출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입주지연금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사유는 손해배상에 해당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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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에는 입주예정기일에 입주가 안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지체 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체 상금을 주거나 잔여대금에서 빼서 주는 방식 등 분양 계약서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특별한 손해(위와 같은 경우) 이를 질문자 측에서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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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일자보다 지연되었고, 또 그 지연된 사유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측에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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