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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
24.02.05

아파트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입주가 2~3번 지연되면서,

정부대출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입주지연금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사유는 손해배상에 해당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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