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

아파트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입주가 2~3번 지연되면서,

정부대출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입주지연금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사유는 손해배상에 해당이 안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