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숙사에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가요?
대학교 기숙사 입주는 2/28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2/25부로 마감되어서 미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숙사비는 이미 납부해서 납부영수증은 있습니다.)
정부24로 전입신고 시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없다고 아는데, 주민센터에서 기숙사 입사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래 서류 없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아직 기숙사 입사전이라 입사확인서가 없는데, 입사예정확인서 라도 발급받으면 이걸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주택 입주 전이라도 계약서가 있고 이전 거주자가 없으면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