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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카155
빠른파카15522.08.11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사기 당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루이비통 클러치를 구매 하였습니다 상대방 집 주소로 가서 집앞으로 갔고 몇호인지는 모릅니다 만나서 계좌이체를 하고 집에 왔는데 상품이 가품이여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하자마자 탈퇴를 고의적으로 했습니다 상대 계좌 알고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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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진품인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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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진품으로 속이고 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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