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루이비통 클러치를 구매 하였습니다 상대방 집 주소로 가서 집앞으로 갔고 몇호인지는 모릅니다 만나서 계좌이체를 하고 집에 왔는데 상품이 가품이여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하자마자 탈퇴를 고의적으로 했습니다 상대 계좌 알고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진품인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진품으로 속이고 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