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게나마 소규모로 영업 회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급+식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동종 업계 회사 들이 최근 들어서 영업 회사다 보니
기본급+식대 없이 순수 영업 매출에 70% 80% 수당으로만 하는 회사들이 많아서요..
저희도 다른 동종 업계들 처럼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0% 인센티브로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0% 인센티브로 하시려면 프리랜서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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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비율을 낮추고 인센티브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문제 없지만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영업 건별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합의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으로만 임금이 구성되어 있을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