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제가 계정 거래할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정을 담보로 받았고, 계약서에는 채무를 상환할 시 담보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담보로 상환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판매자(채무자)와 담보로 채무를 상환한다고 상의 후 계정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아도 되나요? 그리고 제3자에게 다시 팔았는데 계정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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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채무를 상환할 시 담보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담보로 상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판매자와 상의 후 계정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계정을 다시 팔았을 때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최초로 계정을 담보로 제공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매자는 계정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계정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담보물의 종류와 가치, 상환 기간,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담보물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정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