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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인가요?

만약 원천징수할 경우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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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이 지급한 장학금은 학업 지원을 위한 경우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장학금에 대가성이 있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어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장학금이라면 원천징수는 필요 없고, 지급 명세서와 증빙을 준비해 비과세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