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자유무역협정(FTA)상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FTA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서류로, 경유국에서 단순 환적이나 일시 보관 외에 추가 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비가공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의 정확한 설명: 품명, 수량, 중량 등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경유국에서의 처리 일시
운송수단 정보: 선박명, 항공편명 등
화물 상태 증명: 경유국에서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
이러한 정보는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공식 문서로 제공되어야 하며,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에 대하여는 각국의 법령 혹은 세관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